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조정안의 작성·제시 =====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(제47조 제1항). *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* 원상회복, 손해배상,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*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